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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10. 17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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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 재도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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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: 관리자 날짜: 2005.03.29. 17:03:09 조회: 179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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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! 관리자입니다.
금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끝내고 최종 의결안을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고 합니다.
이 최종 의결안에는 작년에 폐지된 건설업 사무실 보유 의무조항 및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조항 재도입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당 연구소 홈페이지 "자료실 → 건설"에 올려 놓았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수고하세요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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